- 담당자박경민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3985
- 등록일2023-07-13
- 조회수1,214
- 고시번호202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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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부고시 제2023-146호)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_개정문_최종.hwp [2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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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 - 146호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 일부 개정 고시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레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2023년 7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3조(평가장치 운영자)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