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국가첨단전략산업 인·허가등 신속처리 절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53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와 관련하여,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국가첨단전략산업 인·허가등 신속처리 절차」를 제정·고시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