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148호)
- 담당자이은지
- 담당부서에너지효율과
- 연락처044-203-5144
- 등록일2023-07-21
- 조회수1,285
- 고시번호2023-148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2-54호, 2022.3.23.)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2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12호)”를 법인명 변경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3년 7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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