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70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 등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6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주요 내용 >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된 형광램프를 3개군으로 구분하여 판매량이 적은 제품군부터 2차례에 걸쳐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