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지정 고시
- 담당자이혜숙
- 담당부서산업일자리혁신과
- 연락처044-203-4227
- 등록일2023-08-24
- 조회수1,259
- 고시번호2023-169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69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지정 고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동법 시행령 제 45조,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 제9조(특성화대학 등의 지정)에 따라, 반도체 특성화대학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