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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첨단투자지구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77호

 

2023년도 첨단투자지구 지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8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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