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첨단투자지구 지정
- 담당자고창범
- 담당부서투자유치과
- 연락처044-203-4083
- 등록일2023-09-08
- 조회수1,402
- 고시번호2023-177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77호
2023년도 첨단투자지구 지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8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77호
2023년도 첨단투자지구 지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8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