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획단 운영규정
- 담당자김도회
-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 연락처044-203-4524
- 등록일2023-09-19
- 조회수955
- 고시번호2023-188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88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4항에 따라 「전략기획단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8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88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4항에 따라 「전략기획단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8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