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정일준
- 담당부서재생에너지정책과
- 연락처044-203-5368
- 등록일2023-09-20
- 조회수2,063
- 고시번호202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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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제2023-191호) RPS 고시개정안 전문.hwp [114.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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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이유서_RPS 고시.hwp [3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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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3–191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58호)」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