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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포천·홍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 지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193호

 

전원개발사업(포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 지정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전원개발사업(포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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