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사업(포천·홍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 지정 고시
- 담당자류진선
- 담당부서전력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3891
- 등록일2023-09-27
- 조회수1,747
- 고시번호2023-193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193호
전원개발사업(포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 지정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전원개발사업(포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