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정일준
- 담당부서재생에너지정책과
- 연락처044-203-5368
- 등록일2023-11-10
- 조회수2,218
- 고시번호202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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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부고시 제2023-210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 개정안 전문.hwp [114.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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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고시 제2023-210호)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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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3–210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58호)」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