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정미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연락처044-203-5236
- 등록일2023-11-15
- 조회수1,126
- 고시번호202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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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일부개정_(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14호).hwp [387.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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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14호
난방비 부담이 큰 동절기에 사회복지시설 등의 도시가스 요금부담을 완화하고자, 요금경감 확대 기간 변경 및 경감대상 확대 등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