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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14호

 

난방비 부담이 큰 동절기에 사회복지시설 등의 도시가스 요금부담을 완화하고자, 요금경감 확대 기간 변경 및 경감대상 확대 등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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