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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23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83호, 2022. 11. 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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