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영헌
- 담당부서해외투자과
- 연락처044-203-4096
- 등록일2023-11-30
- 조회수662
- 고시번호202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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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산업부 고시 2023-223호).hwpx [67.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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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고시 전문(산업부 고시 2023-223호).hwpx [68.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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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별표1,2,3,5,7 및 별지1,1의1,4,4의4.zip [460.9 KB]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23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83호, 2022. 11. 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