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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ㅇ 변경사유 

    - 옥계지구 기업유치 방안을 확대하고 유치환경에 적합한 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핵심전략산업 등을 반영하여 유치업종을 확대하고, 국내기업 유치 확대 및 전략산업 육성 중점화를 통한 지구 활성화 

      도모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를 축소하고자 개발계획 변경

ㅇ 주요내용

   - (산업유치계획 변경) 핵심전략산업 등 업종추가 

    * 기정 : 1차 금속 제조업(C24), 연구개발업(M70)

    * 변경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C23), 1차금속 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연구개발업(M70)

   -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 변경)

    * 기정 : 121,800㎡ → 변경 : 14,838.2㎡ (감 106,9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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