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전문기업 확인요령 일부개정
- 담당자안지예
- 담당부서수소산업과
- 연락처044-203-3978
- 등록일2023-11-30
- 조회수1,069
- 고시번호2023-226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 - 226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확인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