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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문기업 확인요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 - 226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확인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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