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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운영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234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보조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위한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2. 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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