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에 관한 고시 개정

1. 개정이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전기설비 안전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실시간 안전관리체계 구축

 

2. 주요내용

 

가. 전기차 충전시설 원격감시제어 기준마련 (제4조제7항~11항, 별표 8, 별지 제1~2호 서식)

 

ㅇ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원격감시제어기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안전관리 하는 사업자의 부담 완화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