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담당자임성균
- 담당부서석탄광물산업과
- 연락처044-203-5261
- 등록일2023-12-20
- 조회수692
- 고시번호2023-235
- 첨부파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와「석탄산업법」제24조의2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02호(’22.12.5.)를 개정 고시합니다.
2023. 12. 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