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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와「석탄산업법」제24조의2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02호(’22.12.5.)를 개정 고시합니다.

 

2023. 12. 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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