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부담금 분할납부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 담당자김수현
- 담당부서석탄광물산업과
- 연락처044-203-5263
- 등록일2023-12-29
- 조회수395
- 고시번호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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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4년도 부담금 분할납부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안(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28호).hwp [3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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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3 - 228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의한 부담금 분할납부시 적용하는 이자율(적정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