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 담당자김시덕
- 담당부서정책기획팀
- 연락처044-203-4614
- 등록일2023-12-29
- 조회수2,718
- 고시번호2023-246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 - 246호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2023년 12월 21일 제13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동법 제3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