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67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공동 고시로 위임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