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개정 담당자- 담당부서산업환경과 연락처 등록일2014-03-12 조회수3,341 고시번호2002-066 첨부파일 창원고시.hwp [0 KB] 바로보기 ㅇ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창원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개정 목록 이전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다음글 방사성폐기물의인도및비용에관한규정중 개정고시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