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
- 담당부서원자력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595
- 고시번호200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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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개정고시문(최종).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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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규정전문(최종).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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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관리비용).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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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의인도및비용에관한규정(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102호, 99.9.1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