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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의인도및비용에관한규정중 개정고시

전기사업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의인도및비용에관한규정(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102호, 99.9.1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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