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진세운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3982
- 등록일2025-09-24
- 조회수863
- 고시번호202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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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고시문]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ᆞ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68호).hwpx [304.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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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ᆞ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68호).hwpx [2,60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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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 - 168호
「전기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5년 9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제1차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25.3월)」후속조치로 산업현장과 국민수요에 부응하는 검사방식을 도입하고 업무방법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집단설비(보안등, CCTV, 통신설비 등) 및 시공품질 우수업체가 시공한 일반용전기설비는 신청인이 제출한 점검기록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7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제8조제1항)
나. 주거시설 전기설비의 경우 점검안내 전자고지 후 점검을 신청한 수검자는 일정 확정 후 방문점검하고, 미신청 수검자에겐 누설전류 측정 등 옥외에서 점검 실시(안 제12조제1항 및 제4항)
다. 검사자는 재검사 시 온라인으로 개선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수검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영상, 사진 등)를 통해 불합격한 부분을 온라인으로 확인하여 처리(안 제21조제2항, 제23조제1항)
라. 검사자가 전기설비의 절연 및 성능시험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안전 확보(안 별표7 Ⅱ-1, 별표9 Ⅱ-8, Ⅱ-10)
마.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소의 적기 시공 및 준공을 위해 토목 기초 구조물에 대한 부유체 안정성, 제어ㆍ보호시스템, 위치유지장치 등의 검사항목 및 세부 검사내용 마련(안 별표9 Ⅰ-5, Ⅱ-5)
바.「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서」를 보유한 제조사는 제조시설 사후검사를 면제(안 별표9 Ⅰ-7, 별표10)
사. 적외선열화상 온도 측정, 전원품질(전압, 전류, 주파수 등) 분석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무정전전원장치(UPS)의 절연, 성능시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안 별표9 Ⅰ-16, Ⅱ-11)
부 칙(제2025-168호, 2025. 9. 24.)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