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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고시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 - 168


전기안전관리법18조에 따른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592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1차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25.3)후속조치로 산업현장과 국민수요에 부응하는 검사방식을 도입하고 업무방법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집단설비(보안등, CCTV, 통신설비 등) 및 시공품질 우수업체가 시공한 일반용전기설비는 신청인이 제출한 점검기록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7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 8조제1)

 

 나. 주거시설 전기설비의 경우 점검안내 전자고지 후 점검을 신청한 수검자는 일정 확정 후 방문점검하고, 미신청 수검자에겐 누설전류 측정 등 옥외에서 점검 실시(안 제12조제1항 및 제4)

 

 다. 검사자는 재검사 시 온라인으로 개선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수검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영상, 사진 등)를 통해 불합격한 부분을 온라인으로 확인하여 처리(안 제21조제2, 23조제1)

 

 라. 검사자가 전기설비의 절연 및 성능시험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안전 확보(안 별표7 -1, 별표9 -8, -10)

 

 마.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소의 적기 시공 및 준공을 위해 토목 기초 구조물에 대한 부유체 안정성, 제어ㆍ보호시스템, 위치유지장치 등의 검사항목 및 세부 검사내용 마련(안 별표9 -5, -5)

 

 바.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서를 보유한 제조사는 제조시설 사후검사를 면제(안 별표9 -7, 별표10)

 

 사. 적외선열화상 온도 측정, 전원품질(전압, 전류, 주파수 등) 분석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무정전전원장치(UPS)의 절연, 성능시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안 별표9 -16, -11)



부 칙(제2025-168호, 2025. 9. 24.)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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