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 (제정)
- 담당자유용상
- 담당부서전력계통혁신과
- 연락처044-203-3931
- 등록일2025-09-25
- 조회수308
- 고시번호202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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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제2025-161호).hwpx [56.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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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61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을 제정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