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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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713
- 고시번호20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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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자부고시제2002-69호.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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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금고시전문(제2002-69호,02.7.1개정).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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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① 2002. 7. 1일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수송용LPG(부탄)에 대한 판매부과금을 현행 19,031원/톤에서 25,952원/톤으로 인상하고,
② 국내금융기관의 토요휴무 실시로 부과금의 납부일이 토요일인 경우 납부일을 다음주 첫째 근무일로 조정하여 관련업계의 불편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