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 (제정)
- 담당자유용상
- 담당부서전력계통혁신과
- 연락처044-203-3931
- 등록일2025-09-25
- 조회수222
- 고시번호2025-162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62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을 제정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62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을 제정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