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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62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을 제정 고시합니다.

 

202592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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