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송변전설비 주변법 지원금 가산액의 결정기준 (제정)
- 담당자유용상
- 담당부서전력계통혁신과
- 연락처044-203-3931
- 등록일2025-09-25
- 조회수249
- 고시번호202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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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금 가산액의 결정기준(제2025-164호).hwpx [4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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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64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금 가산액의 결정기준」을 제정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