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소비자감시원 교육 및 계량정보 종합관리 등에 관한 업무위탁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16

 

계량에 관한 법률 제65, 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감시원 교육, 계량정보의 종합관리 업무 및 정량표시상품 시판품 조사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개정 고시합니다.

 

2025. 11. 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비자감시원 교육 및 계량정보 종합관리 등에 관한 업무위탁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계량에 관한 법률65조제2항제7호에 따라 정량표시상품 시판품 조사를 한국계량측정협회로 위임하고 있어, 정량표시상품 시판품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업무위탁 고시를 개정 필요

 

2. 개정 내용

ㅇ 정량표시상품의 시판품 조사 업무위탁 신설

- 근거법령: 계량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제7

- 위탁/수탁기관: 산업통상자원부/한국계량측정협회

- 위탁업무: 계량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량표시상품 시판품 조사 업무

- 위탁기간 :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