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지정 통합고시
- 담당자최선혜
- 담당부서지역경제진흥과
- 연락처044-203-4405
- 등록일2026-02-05
- 조회수75
- 고시번호2026-010
- 첨부파일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10호
기회발전특구 지정 통합고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지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5일
산업통상부장관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10호
기회발전특구 지정 통합고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지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5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