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윤태상
- 담당부서자동차과
- 연락처044-203-4325
- 등록일2026-02-06
- 조회수241
- 고시번호202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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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부고시)(제2026-011호).hwpx [337.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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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 목록(제4조 관련).xlsx [79.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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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hwp [6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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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11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6일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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