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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일부개정 고시

산업통상부고시 2026-013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안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청년채용에 관한 적용례) 30조제8항 및 제9, 31조제13항의 청년채용 관련 사항은 부칙(2019.1.17.) 3조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적용한다.


2023.1.1.부터 본 규정의 시행일 사이에 신규로 공고한 과제의 공고문에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90호 제30조 제7항 내지 제10항 및 제31조제12항 및 제13항의 청년채용 관련내용을 고지하였다면 본 규정의 청년채용 관련 부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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