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고시
- 담당자성치운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5
- 등록일2026-03-13
- 조회수4,228
- 고시번호2026-022
- 첨부파일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2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3조 및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13일
산업통상부장관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2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3조 및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13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