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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2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1조(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한 명령 등) 및 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에 따라 국내 석유판매에 대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13일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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