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 담당자이영희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2
- 등록일2026-03-13
- 조회수3,485
- 고시번호2026-021
- 첨부파일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2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1조(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한 명령 등) 및 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에 따라 국내 석유판매에 대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13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