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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26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0조(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30조(긴급수급조정조치)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1조(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한 명령 등)에 따라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27일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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