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 신뢰성 지정평가기관 고시
- 담당자-
- 담당부서자본재산업총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645
- 고시번호2002-070
- 첨부파일
ㅇ 국내개발 부품소재에 대한 신뢰성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분야별 전문시험 것ㅁ사기관을 신뢰성지정평가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리고자 함
ㅇ 부품소재전문기업드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제3항 및 시행령 제31조제5항
ㅇ 국내개발 부품소재에 대한 신뢰성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분야별 전문시험 것ㅁ사기관을 신뢰성지정평가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리고자 함
ㅇ 부품소재전문기업드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제3항 및 시행령 제31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