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 - 48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조와석탄산업법24조의2 및 제29, 같은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최고판매가격 지정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14(‘25.11.24.))를 개정 고시합니다.

 

2026. 5. 29.

산업통상부장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