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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비축의무량 조정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5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석유비축의무량 조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529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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