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비축의무량 조정에 관한 고시
- 담당자김승애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7
- 등록일2026-05-29
- 조회수148
- 고시번호2026-051
- 첨부파일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5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석유비축의무량 조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29일
산업통상부장관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5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석유비축의무량 조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29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