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일부개정 고시
- 담당자경도현
- 담당부서인증산업진흥과
- 연락처043-870-5502
- 등록일2026-06-01
- 조회수91
- 고시번호2026-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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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산업통상부 고시 제 2026-052호).hwpx [142.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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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고시 제 2026-052호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42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