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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일부개정 고시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53호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60호)」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일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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