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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일부개정 고시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54호


「(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43호)」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일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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