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일부개정 고시
- 담당자경도현
- 담당부서인증산업진흥과
- 연락처043-870-5502
- 등록일2026-06-01
- 조회수149
- 고시번호2026-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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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3. (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54호).hwpx [113.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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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54호
「(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43호)」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