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ㆍ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 일부개정 고시
- 담당자경도현
- 담당부서인증산업진흥과
- 연락처043-870-5502
- 등록일2026-06-01
- 조회수261
- 고시번호202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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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4.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55호).hwpx [6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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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55호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제2017-144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