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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ㆍ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 일부개정 고시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55호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제2017-144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일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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