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
- 담당자김광겸
- 담당부서투자유치과
- 연락처044-203-4085
- 등록일2026-06-05
- 조회수203
- 고시번호2026-060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6-060호
대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및「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06월 0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