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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부고시 2026-067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67)」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7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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