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 담당자송석원
- 담당부서철강세라믹과
- 연락처044-203-4694
- 등록일2026-06-17
- 조회수49
- 고시번호2026-067
- 첨부파일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67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67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7일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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