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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7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3조 및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7 1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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