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
- 담당자이재익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13
- 등록일2026-07-01
- 조회수107
- 고시번호2026-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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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부고시제2026-75호(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pdf [10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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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고시 제2026-75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3조 및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7월 1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