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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산업통상부 고시 2026-73
재정경제부 고시 2026-91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26630“2026826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시한) 이 고시는 시행일부터 2026826일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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