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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정동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산업통상부고시 제2026-80호)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80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66(2025.05.14.)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정동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67월 7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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