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소명희
- 담당부서지역경제진흥과
- 연락처044-203-4423
- 등록일2026-07-16
- 조회수92
- 고시번호2026-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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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 고시개정문(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hwpx [7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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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별표 및 별지 개정(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zip [1,121.1 KB]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85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하여「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부고시 제2026-1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6년 7월 16일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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