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 담당자김만식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15
- 등록일2026-07-24
- 조회수68
- 고시번호2026-090
- 첨부파일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9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3조 및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7월 24일
산업통상부장관
- 이전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