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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8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24에 근거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6730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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