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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87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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